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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4.1일 이후 자가규격품 유통 전면금지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76
내용

4.1일 이후 자가규격품 유통 전면금지에 따른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도 한약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순가공․포장판매 제도(자가규격제) 폐지(·11.10.1)와 더불어 한약유통일원화(·11.10.1~·14.9.30일까지) 제도 도입 등 한약재 유통 정책에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협회도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매업자의 직능을 지키고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여 왔으나, 재고품 소진기간으로 6개월의 경과조치를 거쳐 금년 4월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 지금까지도 한약도매협회 입장은 도매업무 직능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고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4월1일 이후에는 자가규격품을 더이상 판매 및 사용 불가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편사항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 또한 계속 논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 차원에서 3월하순경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 한약시장이 집중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제도변경 및 집중 단속예고 홍보를 실시하며,

 

○ 사전 계도․캠페인 활동내용

- 지 원 팀 : 복지부, 시민단체(소시모)

- 활동지역 : 서울약령시, 대구약령시, 영천약령시, 충남 금산

- 활동기간 : 3.26~3.31(전단지 활용)

 

4월중순경 지방자치단체의 약사감시활동을 통해 한약 유통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므로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따른 회원 세부지침자료를 마련하여 지회에 배부하기로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시어 사업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드립니다.

 

붙임 : 회원 세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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