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내용
2011년7월11일자 (제2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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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자가포장 금지, 생산농가 타격 우려” |
10월부터 제약회사로만 판로 좁아져…국산 보호장치 마련 선결과제 |
한국생약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약도매업소의 원산지 위변조방지, 국산한약재의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34조 2항 단서조항을 삭제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한약판매업자의 국산한약재에 대한 자가포장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그동안 생산농가들이 국산한약재를 도매회사, 제약회사로 유통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약회사로 국한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도매회사 뿐만 아니라 생산농가들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제약회사는 생산농가로부터 국산한약재를 수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생산자단체의 주장이다. 그동안의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운영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는 국산한약재를 충분히 소진하려는 의지도, 구매에 필요한 자금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 따라서 국산한약재판로를 제약회사로 일원화하는 것은 생산농가의 판로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생산기반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제약회사에 비해 가격교섭력이나 조직력이 열세인 생산자는 적정가격을 보장받기 어려워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이번 조치로 소규모 재배 품목이나 식품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국산보다는 수입산을 선호하게 돼 귀중한 약용작물 생산기반이 말살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자가포장 폐지를 시행하기에 앞서 보호 장치 마련이나 지원 사업 확대 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한국생약협회 관계자는 “자가포장 폐지를 시행하기에 앞서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국산한약재 직거래 사업을 조속히 확대 추진해 그동안 제약회사의 수매능력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생산농가들에게 믿음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경욱 기자(kimk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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