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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자가규격폐지로 인삼 문제 불거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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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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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37
내용
자가규격폐지로 인삼 문제 불거져
이중검사문제 등 해결책 내놔야
10월1일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가 인삼제조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인삼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개정고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인삼류를 제조하는자는 더 이상 한약재로서 인삼을 기존 유통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인삼산업법에 근거한 기존 인삼제조업체들이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중검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 제조 검사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사법에서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이중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인삼산업법의 검사와 약사법의 검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조업체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비용부담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고시시행을 1주일 앞두고 여전히 이중검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가 이중검사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인삼산업법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논의는 단 한차례 진행한 것이 전부이며
각 부처간 합의가 도출된 상태가 아닌 협의 중인 상태에서 지난 8월11일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 요청’ 공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일방적으로 발송해 부처간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개정고시를 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조사와 각계 부처간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생겼다”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오 의원도 개정 고시 때문에 실제 인삼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은 한약재에 대한 투명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인삼농가가 처음에는 별 다른 이의제기가 없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같은날 인삼제조업 종사 농민 300여명은 보건복지부 사옥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개정고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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