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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삼,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사이서 골머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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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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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68
내용
인삼,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사이서 골머리
“복지부와 농림부 조속한 해결책 내놔야”
‘이제 금산 다 망했다! 검사한 인삼을 한의원에 팔면 약사법으로 처벌한다니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 보건복지부장관 사퇴하라!’, ‘인삼은 농산물이다! 인삼검사소에서 검사한 인삼을 소비자한테 농산물로 팔면 괜찮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판매할시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으로 처벌한다니? 한국인삼 다 죽는다!’
인삼축제가 한창인 금산에는 이같은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를 앞두고 금산군과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개정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의 제34조에서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품목을 제23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품목 373품목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이중 인삼과 미삼, 홍삼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삼과 홍삼 등 인삼류의 경우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엄격히 품질 검사 및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방의료기관 등 규격품 의무사용 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규격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고시가 그대로 시행되면 인삼·미삼·홍삼은 약사법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아야만 한다.

이중검사로 인한 검사비용이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삼제조업자들의 검사 기피가 우려되고, 인삼에 대한 인삼산업법과 약사법간 대치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단속 등에 큰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산군은 인삼, 미삼, 홍삼 등 인삼류를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며 조만간 상인들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한약재 관리상 문제 중 하나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조율의 미비가 꼽혀 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사이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행정 집행에 휘둘린 관련 업계의 몫이었다.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시 시행에 앞서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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