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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리콜, 식품 38% 減...의약품.한약재 26% 增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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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콜, 식품 38% 減...의약품.한약재 26% 增
공정위, 2009년 리콜실적 발표...한약재 201건 최고


고성민 기자, jrh05@hanmail.net


지난해 자동차, 식품 대상 리콜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45%, 38% 크게 감소한 반면, 의약품.한약재 대상 리콜건수는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Recall)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 시정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09년에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한 리콜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 사업자의 자진리콜 실적을 종합, 소비자에게 리콜사례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법령에 따라 2009년 한 해 동안 리콜권고․명령 등을 한 실적은 총 495건이며 현재 시행중인 리콜관련 주요 법률은 약 10여개이며,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7%가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3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품목별 리콜실적에 따르면 2009년 자동차, 식품 대상 리콜건수는 2008년 대비 각각 45%, 38% 크게 감소한 반면, 의약품.한약재 대상 리콜건수는 26% 증가하였으며 공산품 대상 리콜건수도 29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식품의 경우, 2008년에는 멜라민사태로 식약청, 지자체의 단속 등으로 인해 리콜건수가 급증하였으나, 2009년에는 이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리콜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약품․한약재의 경우, 2008~2009년 리콜건수의 87% 이상을 한약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재에 대한 리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약재 리콜은 2007년 129건 ⇒ 2008년 170건 ⇒ 2009년 201건으로 증가추세다.

리콜성질별로 분석하면, 2009년 자진리콜, 리콜권고 건수는 2008년 대비 각각 62%, 750% 크게 증가하였으나, 리콜명령 건수는 26% 감소했다.

2009년 자진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자동차(+18건), 의약품(+18건), 식품(+10건)등 개별품목의 자진리콜 건수가 고루 증가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자진리콜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더라도 2009년 전체 리콜실적의 28.5%에 불과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이 부진한 편이다.

또 2009년 리콜명령 건수가 크게 감소한 사유는 한약재(+31건) 등 일부 품목에서 리콜명령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80건), 식품(-86건)의 리콜명령 실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는 ① 의약품(한약재 포함)의 경우 카드뮴, 이산화황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리콜 사례는 의약품(진경제)에서 용출시험 기준미달로 부적합 판정된 품목에 대해 해당사업자(H사)로 하여금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2009년 12월 7일)했고 한약재에서 허용기준(0.3㎎/㎏)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0.5㎎/㎏)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T사)로 하여금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2009년 12월 4일).

위해성분 허용기준은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 제2009-35호)규정에 따른 것이다.

②식품(벌꿀, 캔디, 어묵, 탕류, 젓갈류 등)은 유통기한 변조, 식중독균 검출, 이물질 검출 등이다.

리콜 사례는 케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업자(T사)에 대해 해당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 2009년 9월 8일)했고 조미 건어포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사업자(H사)로 하여금 회수,폐기하도록 조치(리콜명령, 2009년 7월 22일)했다.

공정위는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종합․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자진리콜이 부진한 점 등 현행 리콜제도의 미흡한 점을 인식, ‘소비자안전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우선,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시, ‘리콜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하여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산품․식품․놀이시설 등 주요 물품․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법령에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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