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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약재 카드뮴 기준 재개정 필요한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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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약재 카드뮴 기준 재개정 필요한가?


한약재 복용을 통한 카드뮴 위해성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아 1.0ppm으로 재개정해도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해성 평가결과가 나와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 위해분석연구과 이효민 과장에 따르면 안전평가원은 지난 2006년 식물성 생약의 카드뮴 기준을 0.3ppm으로 일괄 적용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CODEX 기준설정 위해평가방법을 적용한 기준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생약을 한약(환제)으로 섭취할 경우 카드뮴의 유해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카드뮴 기준안을 제안하고자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위해성 평가에서는 일반인구집단 및 고위험(노출)집단의 노출을 확인하고 생약원료로부터 카드뮴 이행율이 높은 환제 중 다빈도처방 20종을 고려했다.

또 환제 이외의 식품 및 환경에 의한 카드뮴 추가노출을 고려하고 고위험집단에 대해 가혹한 조건을 적용해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빈도처방환제를 복용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카드뮴 1일 인체노출량은 1.06×10-5~4.40×10-5mg/kg bw/day였고 위해지수는 0.011~0.044수준으로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양한 생약의 카드뮴 오염도 양상을 분석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생약을 한 개인이 만성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가혹조건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섭취량과 오염도가 커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생약 7품목을 선정했다.

오약, 목향, 백출, 황련은 우선적으로 기준 설정이 필요한 품목으로 일반인구집단과 고위험집단에서 각각 카드뮴 일 인체안전기준의 2%, 5%를 초과한 보화환, 태화환, 축천환을 확인, 상대적 노출기여율이 컸다.

우슬, 택사, 창출은 일반인구집단과 고위험집단에서 각각 카드뮴 1일 인체안전기준의 2%, 3.5% 수준에 해당되는 육미원, 팔미원, 슬비환을 확인하고 기준 제안 필요성이 우선되지는 않지만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상대적 노출기여율을 근거로 선정됐다.

다시 말해 한약재를 통한 카드뮴 위해성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지만 특정환제 섭취자의 안전역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위해기여율이 높은 7품목을 선정하고 부적합률 5~10%를 근거로 카드뮴 기준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제안된 카드뮴 기준안은 3가지로 7품목 모두 1.0pp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1안이고 부적합율 10%를 근거로한 목향 2.0ppm, 택사 1.0ppm, 오약·우슬·황련 0.9ppm, 백출·창출 0.7ppm 이하로 하는 것이 2안이다.

3안은 부적합율 5%를 근거로 설정된 것으로 목향 3.0ppm, 택사 2.0ppm, 황련 1.5ppm, 오약·우슬 1.0ppm, 백출 0.9ppm, 창출 0.8ppm 이하로 하는 기준이다.

카드뮴 기준이 재개정된다면 이중 1안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다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 0.3ppm은 왜 문제일까?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은 “한약재 품질 관리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유효성 유지보존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적정 기준이 설정돼야 하지만 현행 카드뮴 기준은 토양에 비해 뿌리에 집적되는 양이 많은 품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17품목에 적용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이 2006년에 발표한 국내 재배 10대 약용작물 안전생산 재배기준 설정연구과제 3년차 완결 보고서에 따르면 맥문동의 경우 토양의 카드뮴 함량이 0.06ppm이었고 맥문동 줄기는 0.17ppm이었던 반면 뿌리는 0.81ppm이었으며 당귀는 토양의 카드뮴 함량이 0.04ppm였던 반면 줄기는 0.51ppm 뿌리는 0.41ppm으로 나타나는 등 품목에 따라 그리고 부위에 따라 카드뮴이 집적되는 양이 다르게 조사됐다.

또한 1993년에 발표된 야생식물 중 중금속 함량조사 연구과제를 보면 토양과 야생식물체 중 카드뮴 함량조사 결과 생육기간에 따른 야생식물체 중 카드뮴 함량은 다년생, 월년생, 일년생의 순위로 높았다.

더구나 청정지역 자연상태에서도 현행 기준을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고 있으며 황련 등 일부 품목은 산지에서조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노출빈도가 한약재보다 훨씬 높은 식품조차 카드뮴 기준이 쌀·배추·시금치는 0.2ppm, 현미는 0.4ppm, 소금 0.5ppm, 연체류 2.0ppm, 패류 2.0ppm 이하임을 고려할 때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중국은 감초, 금은화, 단삼, 백작, 서양삼, 황기 6품목에 중금속 및 유해원소 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1품목에 순도시험으로 중금속 총량 10ppm 이하, 비소 5ppm 이하만 설정해 놓았다.

따라서 류경연 회장은 “한약재 카드뮴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축적된 것이라는 여러 연구논문과 한약 카드뮴 기준치가 재조정되더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위해성 평가결과, 그리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대로 7품목에 대한 1.0ppm 이하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9일 국정감사에서 손숙미 국회의원이 지적한대로 현실성 없는 중금속 기준이 오히려 한약재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재 중금속 기준을 개별 중금속 기준으로 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카드뮴 기준 문제는 제기돼 왔다.

중금속 기준을 개정한 이후 2008년 3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카드뮴 기준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카드뮴 기준을 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합의였다.

안전성에 관련 기준은 강화하기는 쉽지만 한번 강화된 기준을 완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과학적 사실보다 감성적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고 자극적 소재를 좋아하는 언론이 이러한 감성을 파고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실성 없는 기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관계 부처의 존립 이유마저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무사안일보다 잘못된 규제나 기준은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그 가치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철저한 과학적 연구와 자료를 근거로 카드뮴 기준 개선안을 제시한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노력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 하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설득에 적극 나서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능동적이고 열린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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