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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펌]이영규 회장 기자간담회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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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80
내용

"유통일원화, 한약선진화 촉진"
이영규 회장, 품질인증마크 도입 방침 등 밝혀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 이영규 한약도매협회장이 유통일원화는 한약선진화를 촉진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며 시행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약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한약관련업계가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한약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데 대해 적절히 대처해 한약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한약규격품 전체가 제조업소 제조품목으로 전환되면서 한약도매상이 해오던 국산한약재 '자가포장'폐지와 함께 도입되는 '유통일원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국한약도매협회 이영규 회장은 3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 유통과 한약 유통일원화 정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유통일원화를 새로운 규제가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다. 그러나 이 규제가 각 직능의 전문화를 통한 한약 유통선진화를 촉진하고, 가격안정화 등에 기여한다면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한약 유통일원화는 한약규격품 전 품목의 제조품목화와 맞물려 업계와 정부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장은 이처럼 새롭게 시도되는 한약유통일원화가 오는 6월쯤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약도매상의 역량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도협은 한약재품질향상 및 자정노력과 품질인증마크를 제작해 오는 4월부터 회원 한약도매업소에 배부하는 등 한약규격품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특히 품질인증마크 관련 규약을 제정해 시행하고, 이을 어기는 회원 업소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로 나눠 불이익을 주고, 최종적으로는 품질인증자격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한도협은 앞서 보건당국이 입법예고한 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유통일원화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자칫 한약도매상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한시'라는 단어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0-03-31 오전 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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