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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복지부,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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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68
내용
복지부,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장관지정 제조업소 제조품목 285→373개 확대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이 285개 품목에서 373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한약재 품질관리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또 규정 개정고시를 통해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수가 기존에 17인에서 14인으로 변경돼 수급조절위 참여단체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 조정됐으며,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참여했다.

복지부는 또 한약재 수급 관련전문가 2인을 신설해 수급조절위원회에 필요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규정개정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로 고시 적용이 난항을 겪을 것을 대비해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복지부는 부칙에서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했으나 다만, 제23조제4항 '별표2'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해 이 규정 시행당시 한약판매업자가 종전의 제3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규정개정에 따라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중 추가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강향, 건율, 결명자, 골담초근, 골쇄보, 관동화, 관중, 괴각, 귀판, 내복자, 노회, 녹제초, 단삼, 대청엽, 대풍자, 동과자, 동과피, 동충하초, 만형자, 매괴화, 맥문동, 목단피, 밀몽화, 반변련, 반지련, 백렴, 백부근, 백수오, 백합, 복신, 부평, 비해, 사군자, 산두근, 삼칠, 상기생, 상표초, 선모, 소두구, 승마, 식방풍, 안식향, 양제근, 어성초, 여로, 여정실, 영실, 오공, 오매, 오배자, 용뇌, 우방자, 위유, 육두구, 육종용, 익지, 접골목, 제니, 조구등, 조각자, 종려피, 저담, 죽여, 지각, 지실, 천문동, 천축황, 청대, 총백, 칠피, 토근, 토목향, 통초, 패장, 포공영, 하고초, 해금사, 해마, 해삼, 해표초, 현삼, 호로파, 호박, 홍삼, 홍화자, 황정, 석고, 활석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0-03-30 오전 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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