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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제천 황기 '최대 위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04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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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93
내용

제천 황기 ‘최대 위기’
한약재 수급·유통관리 규정 개정 단순가공·포장 후 판매행위 금지 약초상·재배농민 “대책없어 막막”

 

 

‘한방의 고장 제천’의 대표 약재인 황기를 판매하는 상인과 재배농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허용됐던 약초상을 통한 판매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약재상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황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등 상인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한약재의 한약판매업소를 통한 단순가공·포장 후 판매행위(자가규격제)가 전면 금지됐다.

 

이 개정안에는 한약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한약재는 별도의 품질검사를 거쳐 약업사나 제약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배 농가나 제천약초시장 상인들이 경작이나 취급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화산동 한 약재상 대표는 “이번 개정으로 중간 유통업체인 약업사의 수매가 중단돼 일반 약재상의 황기 거래가 어렵게 됐고, 재배 농민도 대규모 제약 회사의 구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곳 약재상 70여 곳이 모두 황기를 취급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황기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황기를 재배해 대형 제약회사에 납품하고 있지만 제약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에 맞춰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형 제약회사가 한약재의 가격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와중에 농민들 피해만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제천시는 이와 관련해 “농가의 재고 물량 처분을 위해 대형 약업사 등과 협의해 판매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천지역에는 90여 농가(GAP 적용기준)가 92ha면적에 황기를 재배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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