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복지부, “국산 한약재 원할한 수매위해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산 한약재가 보다 원활히 수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자 SBS 8시 뉴스의 “정부, 한약재 판매권 제약회사에 몰아줘... 농가 울상”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판매권을 독점하게 된 제약회사들이 예전만큼 약재를 사들이지 않아 국내 한약재 재배 농가 창고에 팔리지 않고 남은 약초들이 잔뜩 쌓여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1일부터 한약규격품 유통·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의 품질검사를 거친 한약규격품만 유통·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재 재배 농가는 생산한 약용작물을 식품용 농산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이를 품질검사(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없이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약규격품 사용제는 식품용도로 수입한 농산물의 한약재 불법전용, 원산지 위·변조, 잔류농약·중금속 검출에 따른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내 한약재 재배 농가 창고에 팔리지 않고 남은 약초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국산 한약재가 6월 현재 창고에 많이 남아있는 원인은 10~11월인 가을 수확기가 아직 남아 있어 가을까지 소진될 대기물량이 있고, 한약규격품 유통·사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2개월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또 최근 국내 경기 침체(금년 경제성장률 3.8% → OECD 3.3%, 한국은행 3.5% 하향조정)에 따른 한약 수요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규격품 한약 대상 547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30여 품목 가운데 14종은 수입량을 규제하고 있고 약용작물은 한약재보다는 전체적으로 기능성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한약규격품 사용제 시행만으로 국산 한약재 수매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복지부는 원활한 국산한약재 수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약제조단체(247여개 회원사 참여)·약용작물 생산단체로 구성된 국산한약재수매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켜 협의회를 통해 국산 한약재가 보다 원활히 수매(기준가 : 대구약령시 도매가 기준±10%,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02-2023-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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