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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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냐 식품이냐… '蔘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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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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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약재용에 '약사법' 적용… 인삼농민, 法개정 요구]
현재 약재·식품 구분없이 똑같이 인삼산업법으로 다뤄
약사법 적용땐 품질검사 엄격… 약사·한약사 관리자 의무배치
농민들 "이중규제로 부담 커져", 한의협 "전체 한약재 신뢰문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등 인삼을 약재로 쓰는 쪽은 "약사법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인삼을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고 국민에게도 신뢰를 준다"고 맞서고 있다.
◇인삼 전쟁 시작된 까닭은…
인삼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 근본 이유는 인삼이 '식품'과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재'로 동시에 쓰이기 때문이다.
그간 인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996년 마련한 '인삼산업법' 적용을 받았다. 이 법은 '약재'와 '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검사·관리했다. 그러나 2009년 전후해 한약재에서 잔류 농약이 나오자 "약으로 쓰는 한약재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삼을 포함해 모든 한약재를 약사법으로 더 깐깐하게 검사하자며 2011년 10월 개정 약사법을 내놓았다.
인삼산업법은 인삼 제조업을 할 땐 '신고'만 하면 되고, 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한 번만 품질 검사를 한다.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제'이고, 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입·출고 시 2회에 걸쳐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
◇농민들·한의사의 엇갈리는 입장
인삼 농민들은 새로 마련된 약사법으로 인삼을 유통·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충남 금산군 농민들은 "약사법이 시행되면 금산에 몰려 있는 영세 인삼류 제조시설 600여곳이 일제히 가동을 멈추고, 전국에 50여곳에 불과한 한약류 제조업소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약재로 쓰이는 인삼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이중 규제를 받아 검사비가 곱절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산군청 김귀동 인삼약초과장은 "새로운 약사법대로 하면 검사비가 최소17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입장도 제각각
정부와 국회도 약사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 금산이 지역구인 이인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사실상 약사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예정이다.
인삼산업법을 만든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세한 인삼 재배 농민들은 모조리 문을 닫는 등 인삼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모두가 '윈윈' 하는 입장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안전한 먹거리'인데, 인삼의 안전성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었다가 농림부 출신인 정승 처장이 취임한 이후 입장이 약간 달라졌다. 식약처 이도기 한약정책과장은 "약사법 개정은 농민들 입장도 헤아려 '절충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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