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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도매관리 업무 자격 확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807
내용
한약도매관리 업무 자격 확대
복지부, 추가인정 받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도 포함


현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와 순천대, 중부대, 목포대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에 국한되고 있는 한약도매관리업무자격이 한약관련학과 졸업생 모두로 확대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기준 제정고시(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한약재의 재배(GAP), 보관, 유통, 감정 등 한약재 관리와 유통 등에 관한 한약도매업무관리자 교육과정 인정기준을 제정함으로서 한약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선진화 등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기 위해 이미 인정대학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외에도 미인정대학 한약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도 한약도매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미인정 한약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

▲경희대(한방재료가공학과), ▲아시아대(한약자원학과), ▲강원대(삼척대)(생약자원개발학과), ▲경운대(한방자원학과), ▲동신대(한약재산업학과), ▲경주대(한방자원개발학과), ▲남부대(한방제약개발학과), ▲호남대(한약재산업학과), ▲대구한의대(한방생약자원학과), ▲극동대(한약자원학과), ▲호서대(본초응용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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