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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방의료기관 규격품사용 의무화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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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81
내용
한방의료기관 규격품사용 의무화
복지부, 7월26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26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을 조제할 시에는 규격품만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을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에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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